손해사정과
손해사정사

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보험가입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산정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.

손해사정사 업무

  • 01

  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

  • 02

   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

  • 03

  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

  • 04

 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·제출의 대행

  • 05

 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

손해사정사 의무

보험업법 제189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• 손해사정서의 작성ㆍ교부 의무

  • 손해사정서의 중요한 내용 고지(설명) 의무

  • 손해사정 업무시 보험계약자,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부당 침해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