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규범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닥쳤을 때에는 「직무윤리 자율점검표」를 활용하여 회사의 핵심가치에 부합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
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이 직무윤리실천규범이 모든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 규범은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. 아울러 이 규범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라도 우리의 핵심목적 및 핵심가치와 직무윤리헌장의 정신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.
임직원이 이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벌규정 등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규범이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속 상사나 준법 관련부서에 문의하여야 하며, 모든 임직원에게는 이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나 잠재적으로 비윤리적일 수 있는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음의 내부제보 채널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물론 회사는 제보자가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할 것입니다.